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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5. 12. 30. 사기 피고인은 2005. 12. 3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2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어 C에게 계금 3,261만원을 지급하여 주려 한 것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통장 잔액 576만 4,405원과 전세보증금 3,000만 원 뿐이었고, 자연송이버섯 거래를 통한 연 80~10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3. 28. 사기 피고인은 2007. 3. 2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2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E에게 계금 1,200만 원, F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주려 한 것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3,000만 원뿐이었고, 1,98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자연송이버섯 거래를 통한 연 80~10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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