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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7. 16:0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5. 16: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이 나오면 돌려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7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이라는 사람의 은행계좌로 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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