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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였다.

1. 피고인은 2009. 12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ㆍ두달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며칠 뒤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형편이 좋아지니까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월 일자불상경 경기도 평택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려고 하니 지금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달

4.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3월 이후 2011. 3월까지 수회에 걸쳐 ‘돈이 없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금액 불상의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3. 20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에 설정이 들어와 있어 400만 원만 있으면 설정을 풀어 집을 팔수 있다. 그 집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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