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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매매,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환전소에서, 과거 포커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E’)의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역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미리 약속한 방법대로 그곳 변기 뒤쪽에 테이프로 밀봉되어 붙어 있는 필로폰 0.3g과 불상량의 대마를 수령함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18. 18:00경 광명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포장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0.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6. 15:2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 6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휴지에 싸서 그곳 에어컨 위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H-6345)

1. K 대화자료, 압수물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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