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60,5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454,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8: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8. 5. 20:00경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위 F를 소개받은 다음 F에게 5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22:16경 B이 알려준 대로 전항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4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9. 4. 새벽경 충북 증평읍 교동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5. 20:3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04: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12: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 충북 증평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주차한 제1의 나.
항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