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4. 6.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 주변 골목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BMW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G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8.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5. 20:3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4. 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0. 23:0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4.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서울 강남구 H, 201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4. 9. 7.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I과 함께 마카오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4. 인천국제공항에서 I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한 뒤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피고인과 I을 마중 나온 J을 만났다.
피고인과 I은 위 J에게 1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61g을 매수한 뒤, I은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입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