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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말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말경 대구 동구 F건물 G건물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4. 2.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 04:40경 대구 남구 H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8. 9. 14.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14. 10:00경 대구 남구 H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4. 2.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4. 2. 04:40경 대구 남구 H에서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5:00경 대구 남구 I모텔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2018. 9. 14.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 10:00경 대구 남구 H에서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대구 남구 I 모텔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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