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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9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4. 3. 11. 17:00경 인천 계양구 P 앞 노상에서 A에게 불상량의 대마초를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17:30경 인천 계양구 Q아파트 5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1.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부근에 있는 R의 사무실 베란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초 보관 피고인은 2014. 3. 11. 23: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방에 있는 플라스틱 통 속에 대마초 약 1.73그램을 보관하여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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