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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603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데에서 더 나아가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거나 그 흡연을 권하기도 한 점, 대마 매매 또는 흡연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취급양도 상당한 점, 대마 매도의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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