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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8. 말 20:00경 캄보디아 B 게스트 하우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대금 10달러(한화 약 1만 원 상당)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대마 매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8. 23:30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 약 8g을 31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말 20:00경 위 ‘B’ 게스트 하우스 앞 바닷가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8. 03:00경까지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6. 21. 21: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뒤편 식당가 골목에서 C에게 대 마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시지 캡처내역, 각 마약감정서, 공범 C 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 피고인 휴대폰 메시지 전송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대마 흡연) 순번 1 내지 5, 7, 11의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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