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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8. 선고 2017고합7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4. 15.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8.1) 2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대마 매매대금 8만 원2)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 8만 원에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공소장 기재 '2017. 5. 9.'은 '2017. 5.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판시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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