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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57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공범을 검거하게 하였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1.경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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