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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9. 선고 2017고합3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2. 3. 22:00경 서울 강남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상선 공급책인 D으로부터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6g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5L 생수 플라스틱병에 담배 파이프를 꽂고 새끼손톱 절반가량 분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정밀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대마의 매매대금(40만 원) 상당액,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징역 8개월 ~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짧은 기간 안에 5회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한 횟수가 상당하는 등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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