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박철(공판)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장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2017. 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5: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0.24366474BTC(약 28만 원)를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저녁 성명불상자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7. 2. 1.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20:20 경 서울 동작구 D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대마 판매자인 E, F, G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0.23540473BTC(약 26만 원)를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1길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주택가 화분 위에서 E 등이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0. 저녁경 서울 관악구 H아파트 앞 벤치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전자지갑 입출금 내역 등 첨부) - 첨부된 비트코인 가입자 정보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I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각 대마 매매의 점 : 매매대금 합계 540,000원
○ 판시 제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경합범죄 : 2017. 3. 18.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6회 흡연하였는데, 그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