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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4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0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11. 10.경 서울 서초구 E에서 D은 자신의 명의로 “F"이라는 성인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꿀벅지의 유럽백마등과 국내 S급 미녀들과의 원나잇 화상채팅“, ”국내최초“, ”유럽미녀 일명 백마들의 색다른 하드코어 라이브 채팅!!” 등의 음란한 문구 및 여성의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고, C은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C과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이 1:1 채팅을 하게 하여 여성회원이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대가로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원을 받는 방법으로 2009. 12. 14.경부터 2010. 3. 22.경까지 합계 255,715,3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48] 피고인은 2011. 3. 26.경 인터넷에 경매사이트인 G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입찰시 필요한 아이템인 '금별'을 개당 500원에 판매한 후 USB, 화장품, 금 등의 물품을 상품으로 걸고 경매를 진행하여 최고가에 입찰한 사람에게 경매물품을 인도하고, 다른 입찰자들에게는 입찰 시 사용한 금별 가격의 70%를 보상해주면서 그 물건을 즉시 구입할 기회를 주고 즉시 구입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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