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68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음란 화상채팅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KT 서버실에 화상채팅을 위한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채팅으로 돈을 벌려는 여성들을 모집한 후 주로 중국 거주 조선족 여성들이거나 탈북 여성들인 위 여성들에게 모두 국내거주 여성회원인 것처럼 허위의 프로필로 작성하여 회원 등록한 아이디를 발급하여 주면서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30%를 위 여성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기로 하고, 위드파트너,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에 위 D 사이트를 알리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D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회원들이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면 위와 같이 모집한 여성들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장면 등을 보여주도록 묵인하면서 1대1 음란화상 채팅을 연결하여 주고 그 대가로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원의 요금을 지급받으며 상대방 여성에게 선물을 해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500원에서 3,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0.까지 서울 강남구 C, 서울 종로구 E 501호, 서울 중구 F빌딩 2층 202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945,000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남성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2012고단143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