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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9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8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광명시 C, D 고시원 F34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G' 을 사용하여 그곳 ‘ 성인’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 성교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8개의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총 2,745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 고단 414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0. 경 광명시 I 빌라 B-1,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그 곳 게시판에 ‘M’ 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 성교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총 22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 고단 419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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