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MSN메신저를 통해 음란화상채팅을 할 여성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들에게 위 여성들의 음란한 영상을 전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는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2013. 1.경부터는 서울 C빌라 6층에서, 2013. 5. 초순경부터는 김해시 D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들과 위 여성들을 1:1 화상채팅을 하게 하고, 남성회원들이 위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면 위 여성들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하여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남성회원들로 하여금 위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500원 또는 3,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9. 초순경까지 총 845,976,996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남성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B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 분석 및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음란채팅 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