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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4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11. 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E은 자신의 명의로 “H" 이라는 성인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 꿀 벅 지의 유럽 백마 등과 국내 S 급 미녀들 과의 원 나잇 화상 채팅“, ” 국내 최초“, ” 유럽 미녀 일명 백마들의 색다른 하드 코어 라이브 채팅!!” 등의 음란한 문구 및 여성의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D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이 1:1 채팅을 하게 하여 여성회원이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대가로 남성회원들 로부터 30 초당 300원을 받는 방법으로 2009. 12. 14. 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합계 255,715,3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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