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1.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인천 남구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01호 및 제403호(이하 ‘201호’ 및 ‘403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07.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12. 6. 위 201호, 4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다. 위 403호에 관하여 2010. 6. 3. 채권자 G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호, 403호에 관하여 2010. 10. 4.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다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소액임차인과 그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2013. 11. 26. 피고 A에게 10,676,171원, 피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에게 1,079,991,1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호증의 1,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와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들을 종합하면, 피고 A이 2009. 4. 28.경 E와 403호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전세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403호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 A은 2009. 7. 23.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