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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16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인천 남구 G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2. 1.경 기준으로 ① 채권최고액 178,100,000원, 채무자 제이와이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②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제이와이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③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에스지종합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13. 2. 27. 청구금액 190,000,000원, 채권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② 2013. 3. 4. 청구금액 173,600,000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③ 2013. 3. 5. 청구금액 260,000,000원, 채권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④ 2013. 3. 14. 청구금액 25,253,580원, 채권자 주식회사 드림레미콘의, ⑤ 2013. 3. 26. 청구금액 33,000,614원,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⑥ 2013. 4. 4. 청구금액 11,107,863원,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⑦ 2013. 4. 23. 청구금액 2,097,939원,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25. 원고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5. 21.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라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2014. 3. 26. 피고 A에게 8,089,232원, 피고 B에게 13,981,389원, 피고 C에게 13,981,389원, 원고에게 30,750,3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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