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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34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외종사촌지간이고, D은 피고의 형이며, E과 F는 자매지간인데, E은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받으면서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

나. D은 2007. 10. 18. 피고 명의로 G과 사이에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H건물 502호(이하 ‘I’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2. 6. 접수 제79581호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8. 2. 25.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으면서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E이 F 명의로 2008. 7. 25. 39만 원, 2008. 11. 19. 78만 원, 피고의 모(母)인 J이 2008. 9. 22. 76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I에 대하여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09. 8. 28. 매각되었다. 라.

E은 2009. 9. 29. 피고와 사이에 F 명의의 서울 노원구 L 외 1필지 M빌라 401호(이하 ‘N’라고 한다), 인천 부평구 O빌라 202호(이하 ‘P’라고 한다), Q아파트 305호(이하 ‘R’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N에 관하여는 같은 날, P 및 R에 관하여는 2009. 10. 7.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N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한편 P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공화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09. 11. 16. 인천지방법원 S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0. 6. 29. 매각되었고, R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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