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⑴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신청으로 2016.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이하 종전 경매라 한다) 2016. 12. 27. 신청취소된 다음, ⑵ 피고가 2016. 12. 20.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⑶ 원고가 2016. 12. 30. 청구금액 101,669,700원(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1,669,700원과 권리금 20,000,000원의 채권)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단1102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⑷ 2016.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여금 145,000,000원, 이자 월 2부, 기간 35개월로 정하여 작성한 차용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201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8. 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2. 8. 배당기일에 3순위로 피고가 156,492,960원을 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자 이의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6370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으로 ‘101,66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