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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836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D(E, F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7.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G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자로, 자신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13. G 소유의 서울 광진구 H 대 318.7㎡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13가구)(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 B도 원고 A과 마찬가지로 G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자로, 2014. 8. 18.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4,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479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경매절차 1) G의 금전채권자들 중 1인인 I의 신청으로 2014. 6. 3.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2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4.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어 2014. 10. 20.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14.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3)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5. 29. J에게 매각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14. 8. 13.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만 원을 가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그 전액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2015. 7. 10.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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