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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8 2015고단15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011. 10.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 2구좌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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