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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4 2013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7.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피자 가게도 잘 되지 않고 신용카드 연체 대금이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 달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7.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4. 28. 사기 피고인은 2009. 4. 2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당시 채무가 7,1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피자 가게 영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 달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9. 5. 25.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너에게 지급해 줘야 하는 곗돈 2,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당시 채무가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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