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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신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13. 11. 2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3. 11. 1.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600만 원, 2013. 11. 7.경 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3. 11. 2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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