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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장님이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니가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보다 더 높게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학부모와 번호계를 들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곗돈을 타서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2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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