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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4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7.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계를 타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011. 10.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 2 구좌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5.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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