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242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 상 피고인과 같은 개개 조직원의 역할 모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점, 피고인이 위법한 일임을 짐작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몫으로 송금액의 2% 가량의 이익을 얻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피고인은 당 심에서, 증 제 1호는 피고인이 2년 전 합법적으로 일하여 번 돈으로 산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가 부당 하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