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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22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누락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855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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