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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009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 상 피고인과 같은 개개 조직원의 역할 모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전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비중이 크다고

는 할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정도, 다른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였는지 여부, 실제 얻은 수익,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 아내가 홀로 아이를 출산하여 돌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오랜 기간 구금하는 것이 갓 태어난 딸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으로 떳떳한 가장,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 과의 형평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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