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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3. 확정되었다.

본 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및 한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 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 콜센터), 대출 광고 등을 게시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인출 책), 대출 등을 빙자 하여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 인출 책 모집 책), 인출 책들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위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위 조직에서 지정한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경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상선( 위 챗 아이디 ‘C’ 및 ‘D' )으로부터 “ 우리가 지정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일이 있다.

불법적인 일인데 해 볼 생각이 있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원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6. 1.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수원지방 검찰청 형사 2부 F 검사인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 G를 검거하여 조사 중에 피해자의 신분증이 발견되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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