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대(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 인은 비트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알고 현금을 수거한 것이고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등 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 금 수거 책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공모가 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고인과 같이 피해 금을 수령하는 역할이 없다면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

21세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 본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졌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위법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5명의 피해자들이 각자의 소중한 재산을 잃었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일부에 불과 하고,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들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합계 2,730만 원)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5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금액 합계 1,900만 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