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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7고단4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 자인 유한 회사 C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대여 거래처 확보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거래처인 E 회사 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1,68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안군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안군 일원에서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9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원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처벌은 2005년 경에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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