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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2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 511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여 재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F)로 마음대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349,393,7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그랑엘에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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