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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2. 11.경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 입사하여 경리로 일하다가, 2002년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89세대 및 청주시 서원구 F연립(‘F빌라’라고도 불린다) 90세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 겸 경리로 일하면서, 위 E아파트와 F연립의 건물관리, 관리비 수납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투자의 실패로 손실이 커지자, 위 E아파트와 F연립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등을 보관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 서원구청 출장소에서, 위 E아파트와 F연립의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보관 중인 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 개인의 주식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합계 1,305,689,447원을 피고인의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소유의 관리비 등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후에도 계속된 주식투자의 실패로 횡령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고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도 제 때에 반환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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