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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고단5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 경부터 피해자 고창 군청에서 공무 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6. 2. 7.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위 피해자 B 팀에서 C 청소년 시설 대관 ㆍ 실내 수영장 사물함 예치금 관리 및 실내 수영장 매표소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D) 와 농협계좌 (E) 의 입출금용 통장을 관리하거나 현금 상태로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4. 15:56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농협은행 G 지점에서 위 농협계좌 (D) 입출금용 통장을 이용하여 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4,580,91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마음대로 피고인의 전처 위자료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또는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22에 있는 농협은행 고창 본점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두 개의 농협은행 계좌에 예금한 상태 내지 현금 상태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총 29,339,2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위자료 및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사용료 등 무단 사용 관련자료, 계좌 내역, 수납 내역, 수사보고(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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