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영유아인 D(D, 1세)를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사 대 어린이의 비율을 정상적인 것처럼 안산시청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2019. 8.경부터 9.경까지 2개월치 보조금 5,108,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9. 17. 19:21경 위 어린이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피해아동 E(E, 여, 2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선반장 앞에서 울고 있는 위 피해아동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 08: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 피해아동 6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조금 부정수령내역 출장복명서 각 확인서
1. C 어린이집 CCTV 영상 및 사진, 범행정황 영상 캡처 화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