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45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9.부터 2013. 4.경까지 장안구청과 연결된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남편인 D을 월급형 시간연장교사, 담임교사로 임용보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보조금 7,8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D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시간연장교사,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로 임용보고하였을 뿐, 실제 보육업무에 종사치 않고 어린이집 관리, 운전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실제 보육교사업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조금 7,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수사기록 9면)

1. E의 복명서

1. 보육시설운영일지, 보육아동출석부, 급여대장

1. 수사보고(청문조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9.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D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판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담임교사 또는 시간연장교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