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양천구 H 2층에서 서울형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I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가.
보육교사 및 영유아 허위등록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1. 6. 7.부터 같은 해
8. 31.까지 J이 위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 여성복지과에 J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양천구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J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및 교사 중식비 명목으로 합계 3,734,430원을 위 어린이집 시설계좌인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5항 기재와 같이 2010. 1. 1.경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었거나 근무기간이 이미 종료한 D, L, M, C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위 교사들에 대한 보육교사인건비 보조금, 교사 중식비 명목으로 합계 25,781,430원 상당의 보조금을 위 시설계좌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6-10항 기재와 같이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다닌 적이 없었던 N, O, P, Q, R을 마치 피고인이 보육 중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위 영아들에 대한 기본 보육료, 영유아간식비, 반당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9,899,420원의 보조금을 위 시설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5,680,85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