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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8373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2009. 10.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차 전 72547호로 “ 피고는 B에게 11,587,603 원 및 그중 8,237,533원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1.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1. 확정( 이하 위 지급명령을 ‘ 선 행 지급명령’ 이라 한다) 되었다.

나. B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선행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 금융회사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채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2018. 12. 27.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B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2019. 8. 9.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선행 지급명령 상의 채권의 원리 금은 2019. 10. 15. 기준으로 원금 8,237,533원, 이자 15,912,855원 합계 24,150,388원이다.

라.

원고는 2019. 10. 23. 선행 지급명령 상의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 전 4320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 신청으로 2019. 11. 29. 이 사건 제 1 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150,388 원 및 그중 8,237,533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 을 제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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