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한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다.
나. 피고는 B카드 및 C은행과 대부거래약정, 종합통장대출 및 신용카드대출 거래 약정 등을 체결하고 각 대출거래를 하면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위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자금 용도로 2004. 11. 23. 피고에게 13,247,482원(기존채무 원금 12,849,482원)을 대여하고 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자지위를 이전받았다. 라.
피고는 D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이자율은 대부만기일까지는 연 6%, 지연배상금율은 3개월 이하 연체의 경우 연 11%, 대부만기일이 경과하거나 3개월초과 연체의 경우 연 17%이었다.
마. D은 2009. 9.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5989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D에게 18,195,916원 및 그 중 12,849,482원에 대하여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9.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0. 6. 확정되었다.
바. D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2018. 1. 26.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D의 대리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