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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02 2019가단76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전3757호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은 2009. 1.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1.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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