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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6891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2,260,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6. 1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차1762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6. 15. 피고에 대하여 C에 ‘487,579,604원 갑 제1호증 지급명령의 신청취지에는 ‘487,579,607원(별지 기재 대출내역표의 대출원금 잔액의 합계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금액과 별지 기재 대출내역표의 기재에 의하면 487,579,604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그 중 95,574,933원에 대하여는 2009. 10. 26.부터, 99,243,068원에 대하여는 2009. 8. 21.부터, 97,926,109원에 대하여는 2009. 8. 26.부터, 97,417,747원에 대하여는 2009. 9. 26.부터, 97,417,747원에 대하여는 2009. 9.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0. 7.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C은 2011. 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금 잔액 292,260,30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부수되는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 및 C은 2011. 12. 9.경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2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2774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가 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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