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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19가단2276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44,665원과 그 중 39,602,801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주식회사는 2004. 11. 26. 피고의 기존 금융기관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피고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주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대부금액 40,827,801원, 이자율 연 6%, 지연배상금율은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11%, 대부만기일 연체 및 기한이익상실의 경우 연 17%, 상환방법은 혼합형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40,827,801원을 대부하였다.

나. 위 대부거래약정 당시 피고는 B주식회사에 일부 분할상환금 1,225,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B주식회사는 2009. 9.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60431호로 대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9. “피고는 B주식회사에게 55,504,612원 및 그 중 39,602,801원 대부금액 40,827,801원에서 일부 분할상환금 1,225,000원을 뺀 금액임. 에 대하여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9. 9. 24.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0. 9. 확정되었다. 라.

B주식회사는 2018. 1. 26. 위 선행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5. 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7.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1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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