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5 2019가단63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E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9,476,201원 및 그중 28,847,871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A단체 산청군지부(이하 ‘G조합’이라 한다)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E 등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법인과 E 등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G조합에 144,785,80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9. 2. 12. 주채무자 법인, 연대보증인 E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차50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381,007원 및 그중 144,239,356원에 대하여 200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주채무자 법인에게 2009. 5. 26. 송달되었고, 2009. 6. 10. 확정된 사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4. 사망하였고 피고들, H,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각 1/5 지분), 피고들은 2019. 9. 25.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느단282) 위 한정승인심판은 2019. 10. 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5.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조합이 주채무자 법인, 연대보증인 망인 등에게 가지는 채권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채무자 법인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차503호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6. 10.로부터 다시 진행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440조). ,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