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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정8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28세) 운영의 ‘E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에어탑(공기가 주입된 광고용 간판)을 발로 차 위 에어탑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에어탑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1층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2011. 12. 26. 오후 11: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E주점 앞에서, 피고소인 D 소유의 에어탑을 발로 차서 찢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 소유의 에어탑을 발로 차서 찢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2011. 12. 26. 피해자의 에어탑을 발로 차 찢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일행이던 F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탑을 발로 찬 사실이 없었고 F, G, H 등 일행 3명이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없었기에(피고인이 제일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D을 고소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계속되는 수사에 지쳐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본의 아니게 에어탑을 손괴하였다고 자백을 한 뒤 D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하였다.

이후 뜻밖에도 F이 에어탑을 손상시킨 것은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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