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자재 취급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3. 01:10경 안산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위 ‘C’의 직원인 F, G이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E주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E주점’ 앞에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위 F, G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I에게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 당장 풀어라”고 소리치면서 F를 붙잡아 체포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G이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되어 가자 위 H파출소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F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2013. 3. 3. 01:25경 경찰관 K 등으로부터 위 H파출소 밖으로 쫓겨나자 잠겨진 위 H파출소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왼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이 개새끼들 죽인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