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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3고단241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 있는 G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5세)의 구둣발 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 있는 G모텔에서,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고소장을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2012. 12. 2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F 3층 G모텔에서 주먹으로 피고소인의 얼굴을 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 안산시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순번 제6, 29번)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표시 시간으로 01:41:31 안경을 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모텔 내실 앞으로 가면서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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